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방법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연결되면 가능)
2. 권고사직
3.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을 하는중
4.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조건이 해당된다면 언제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
첫번째 회사에서 처리받기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두번째
본인이 처리하기
신청을 하고 난뒤
워크넷에 구직신청
구직신청을 한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완료하였다면
1차수급신청을하러 고용보험사이트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가장 많이궁금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요?
구직급여는 통상실업급여라고도 하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구직급여는 사람마다 다른금액이 나오며 근로시간과 급여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고 한다
기본 계산법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60%X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일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하한액 60.120
상한액 66.000
따라서 하한액을 받는다고 했을때 28 x 60.120 을 계산하면 나의 한달 실업급여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