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방법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연결되면 가능)
2. 권고사직
3.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을 하는중
4.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조건이 해당된다면 언제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
첫번째 회사에서 처리받기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두번째
본인이 처리하기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신청을 하고 난뒤
워크넷에 구직신청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구직신청을 한다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완료하였다면
1차수급신청을하러 고용보험사이트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에 대해서 가장 많이궁금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요?
구직급여는 통상실업급여라고도 하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구직급여는 사람마다 다른금액이 나오며 근로시간과 급여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고 한다
기본 계산법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60%X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법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일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하한액 60.120
상한액 66.000
따라서 하한액을 받는다고 했을때 28 x 60.120 을 계산하면 나의 한달 실업급여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