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워크넷구직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받는방법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방법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연결되면 가능) 2. 권고사직 3.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을 하는중 4.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조건이 해당된다면 언제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 첫번째 회사에서 처리받기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두번째 본인이 처리하기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