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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헷갈리지 말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며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몇명에서 몇명으로 바뀌는 거며 그래서 7월은 몇단계로 지정이 되는 것이며 하나부터 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원래 우리의 단계는 5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4단계로 바뀌면서 2주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다르다고 하니 많이 헷갈려 하시는거 같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바로 2단계 로 넘어갑니다.

사적모임 2단계는 원래 8명까지 허용 (서울 인천 경기) 50명 이상 행사 금지!

7월 1일부터 2주간의 경우에는 6명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은 축소하되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커피숍등 24시
행사 50명 이상 안되요
집회 100명 이상 안되요
종교활동 100명이라고 했을때 30명만 가능한 30%이며 식사 숙박은 금지 라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단계 로 적용되지만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1단계 제한 없음 (하지만 7월1부터 2주간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의 경우에는 8인까지만 허용한다고 하니 헷갈리시면 안되는 부분 체크!
1단계라고 하여도 인원 제한이 있다는거 기억하세요.)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행사 500명 이상 행사를 하게 된다면 지자체에 '나 행사합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집회 500명 이상은 X
종교활동 100명이라고 했을때 50명만 가능한 50%이며 모임 식사 숙박금지


이처럼 특별시나 그 부근에서는 2단계를 시행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1단계를 시작하며 사적모임 인원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완전히 제한 없음을 두거나 8명을 허용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지역이 어느정도인지 모임이 몇명까지 가능한지도 자세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 할꺼 같아요.

 

 



3단계

사적모임 4명까지만 가능
다중이용 시설 22시 까지 제한이 생기면서 이용인원도 축소를 시키지만 유흥시설이나 노래방등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에요.
행사 50명 이상은 안되요
집회 50명 이상 모이면 큰일 납니다
종교활동 무슨 상황이라도 금지입니다 금지!


4단계

사적모임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22시 까지 하면서 유흥시설과 헌팅하는 곳
어디든 집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사 어떠한 행사든 금지
집회 나 혼자 시위를 하는 1인 시위 말고는 아무것도 안되요
종교활동 아무리 만나고 싶더라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것인가요?

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 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 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 외줄금지
전국 500명 아래 전국 500명 위 전국 1000명 위 전국 2000명 위


확진자 수에 따라 나뉘어 지는 것도 많이 원만해진거 같네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백신 접종자 인데요.
접종을 단 1회라도 했더라면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모임이 6명까지 허용이 된다면 10명이 모이는데 4명은 백신을 맞고 6명은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또한 1차 접종완료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한이 되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실외든 실내 어디든 시설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지만 맞았다 하더라도 안심은 해서는 안되고 항상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마스크를 생활화하는 것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이정도만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큰 불편함을 없을 꺼라고 생각되며 잘못하여 과태료를 일인당 10만원씩 내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